Korean Academy of Facelift& Contouring

세계적 기대와 요구에 발맞춰 리프팅에 대한 열정을 가진

최고의 리프팅 전문의사들이 리프팅 한 분야를 위해 창립한 학회

학회회칙

  • 재정 : 2019년 5월 14일
  • 개정 : 2025년 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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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회 칙

제1조 (명칭)

본 회 명칭은 대한리프팅학회로 하며 영문표기는 Korean Academy of Facelift & Contouring라 칭한다.

제2조 (중앙회와 지회)

본 회의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각 시, 도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미용 관련 리프팅에 연관된 의학의 발전과 국민의료의 향상에 기여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리프팅 관련 미용, 치료에 연관된 의학 발전을 위한 연구.
리프팅 관련 미용, 치료에 대한 개원의의 연수교육 및 육성발전.
학회관련 학술대회의 개최 및 회지, 도서 등의 간행.
학회관련 국제적 의학지식의 교환에 관한 일.
회원 상호간의 친목, 복지 및 경조에 관한 일.
그 외에 본회의 목적을 이룩하기 위해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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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과 구분은 다음과 같다.
정회원: 대한민국 의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8조의 의무를 행한 사람.
준회원: 대한민국 의사 자격을 취득하고 본 학회 활동 참석하였으나 정회원으로 승인되지 않은 사람. 또는 외국의 의사 자격을 취득하고 본 학회 활동에 참석하며, 정회원으로 승인되지 않은 사람.
특별회원: 단체, 기업이 일정 금액 이상의 기부금을 낸 사람 또는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이바지한 전문가 중 상임이사회에서 승인된 사람.

제6조 (입회)

본 회에 입회를 원하는 사람은 입회금과 입회원서를 본 회에 내어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7조 (권리)

정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참가할 수 있으며 본 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및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특별회원과 준회원은 임원에 출마할 수 없으며, 각종 회의의 결정권을 지닐 수 없다. 단 학회 사무원 으로서의 특별회원은 관련 회의의 결정권을 지닌다. 그 외의 권리는 정회원과 동등하다.
모든 회원은 본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본 회에서 부여하는 권리를 누릴 수 있다.
특별회원과 준회원의 경우 회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정회원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제8조 (의무)

정회원은 본 회의 규칙, 규정 및 본 회의 결의 사항을 따르고, 정해진 연수교육을 받아야하며, 회원으로서 품위를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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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임원 및 기구

제9조 (학회기구)

  •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총회, 상임이사회,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본 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 2. 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상임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회장은 차기 회장선거와 동수(同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
  • 3. 명예회장: 전임 회장과 상임이사회 추천을 받은 본 회에 크게 공헌한 사람으로 다수를 둘 수 있다. 명예회장은 회장의 추천에 의해서 본 회의 상임고문을 맡을 수 있다.
  • 4. 상임이사회
    1. 가. 본 회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결정하며 최상위 의결기구이다.
    2. 나. 필요시 회장과 상임이사 1/3 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다.
    3. 다. 회칙 개정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며 1/2 이상의 출석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 5. 이사회의 구성 및 업무
    1. 1. 학회 행정업무를 다루는 행정분과와 학술관련 업무를 다루는 학술분과로 나누며 각 분과장은 상임이사에 임명한다.
    2. 2. 모든 임원진은 1개 이상의 학술분과에 소속되며 회장, 명예회장, 고문을 제외한 모든 이사진은 반드시 1개의 행정분과에 소속된다.
    3. 3. 행정분과는 총무분과, 대외협력분과, 윤리분과, 홍보분과, 국제협력분과, 기획분과로 구성된다
      1. 가. 총무분과 : 학회 회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율, 조정하며 재정업무를 담당한다
      2. 나. 대외협력분과 : 협력사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협력사 매니져, 부매니져가 협력사와 소통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조, 감독하는 업무를 맡는다.
      3. 다. 윤리분과 : 학회 회칙관리, 이사진 관리 (예비이사, 정이사승급, 멘토멘티 제도관리, 이사회 출결 확인, 임원진상벌) 등 임원진들의 원활한 활동을 보조한다.
      4. 라. 홍보분과: 학회 홍보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한다. 평소 홈페이지, 문자, SNS등을 관리, 운영하며, 학술대회 등의 홍보 및 그와 관련된 관리를 담당한다.
      5. 마. 국제협력분과: 평소 국제이사 및 국제의료진, 해외 업체와의 소통과 관리를 담당한다. 국제 학술대회의 준비 및 운영을 맡는다
      6. 바. 기획분과: 정기이사회, 학술행사 이외 임원진들을 친목을 위한 활동을 기획하고 학회원들의 단합을 도모하는 업무를 총괄한다
    4. 4. 학술분과는 실리프팅분과, 에너지 기반 장비(Energy based device) 분과, 피부재생 및 보조요법 분과, 수술분과, 연구 및 기초의학 분과, 국제협력분과 로 구성된다.
      1. 가. 실리프팅 분과 : 흡수성 및 비흡수성 실을 활용한 시술의 연구 및 교육을 담당한다
      2. 나. 에너지 기반 장비 (Energy based device) 분과 : HIFU, RF, 초음파, 레이저 등 에너지 기반 장비를 활용한 리프팅 시술의 연구 및 교육을 담당한다
      3. 다. 피부 재생 및 보조 치료 분과 : 스킨부스터, PRP, 필러, 줄기세포 치료 등 재생 및 보조치료 분야 시술의 연구 및 교육을 담당한다
      4. 라. 수술 분과 : 수술적 치료 분야의 연구 및 교육을 담당한다
      5. 마. 연구 및 기초의학 분과 : 여러 복합시술, 최신 기술 및 신제품 테스트 등의 분야에 대해서 연구 및 교육을 담당한다
      6. 바. 국제 협력 분과 : 국제 학술 대회 및 국제 의료진과의 소통, 연구 및 교육을 담당한다
    5. 5. 부회장: 모든 회무에 있어 회장을 보좌하며 상임이사를 겸임한다.
    6. 6. 상임총무이사 : 총무분과장을 겸임하며 각 행정분과를 조정, 관리한다
    7. 7. 상임학술이사 : 각 학술분과의 업무를 조정, 관리한다.
    8. 8. 각 행정분과, 학술분과의 분과장은 상임이사에 임명한다.
    9. 9. 이상을 상임이사라 하고 비상임이사(이하 ‘이사’라 칭함)들의 경우 예비이사 후 6개월 이상 학회활동에 적극 참여한 자로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
    10. 10. 이사회
      1. 가. 회장이 의장이 되며,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된다.
      2. 나. 제적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다. 이사회에 위임된 제반 사항을 토의 후 의결한다.
    11. 11. 감사 : 본 회의 회무 및 재무상태 전반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정기 감사는 1년에 1회하고, 부정기 감사는 수시로 할 수 있다. 회계연도는 당해 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하며 다음해 2개월내에 감사를 진행한다.
    12. 12. 고문 : 상임고문과 약간 명의 고문을 두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13. 13. 특별위원회
    14. 14.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운영과 관련된 재정업무는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한다.
    15. 15. 사무국 본 회의 사무국 운영은 상임이사회 의결에 따른다. 사무원은 본 회의 회장의 결정 또는 상임위원회 의결에 따라 채용되며, 이 때 사무원은 재임기간 동안 특별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사무원은 사무국의 운영책임자가 되며, 사무국 운영을 위해 직원을 채용하여 사무보조 업무를 맡길 수 있다. 본 회의 사무국 운영의 주요사안은 회장의 결정 또는 상임이사회의결에 따른다.
    16. 16. 자문의
      1. 가. 본 학회는 학회의 전문성 향상과 자문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자문의를 둘 수 있다.
      2. 나. 자문의는 본 학회의 학술 및 기술 자문, 업무 협력 등 전문적인 자문 업무를 수행한다.
      3. 다. 자문의는 본 학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거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라. 자문의의 위촉과 해촉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5. 마. 자문의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7. 17. 모든 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모든 학술대회에 참석한다.
    18. 18. 모든 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참석 요건에 해당하는 회의에 온라인, 오프 라인의 방법으로 70% 이상 참여한다. 참여율이 낮은 경우 상임이사회를 통해 경고 조치하며 시정되지 않으면 상임이사회를 통해 불신임에 처해질 수 있다.

제10조 (임원의 선출 및 임명)

  • 1. 회장은 전체이사의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로 선출한다.
  • 2. 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 3. 투표권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득표로 결정하며 과반득표 실패 시 1, 2위 재투표로 과반 득표자로 선출하며, 투표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만일 과반 출석이 안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재공고 후 투표를 실시한다
  • 4. 선거권은 회장, 고문, 상임이사, 정이사로 한다.
  • 5. 피선거권은 본 학회 임원으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
  • 6. 감사는 전체이사의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로 선출한다. 단, 출마자가 없을시 상임이사회의에서 의결 임명한다
  • 7. 상임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 8. 이사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 9. 예비이사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모든 상임이사진의 의견을 청취한 후 투표권자 과반수 참석에 투표자 80%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 10. 정이사는 입회 6개월이 지난 예비이사를 대상으로 상임이사진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모든 상임이사진의 의견을 청취한 후 투표권자 과반수 참석에 투표자 80%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제11조 (임원의 불신임 및 경고)

  •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때
  • 2. 회원으로서의 의무 불성실 및 학회의 권익과 명예에 위해를 가했다고 판단될 때
  • 3.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불신임한다. 이 때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기준으로 한다.
  • 4. 불신임 받은 날부터 직위를 상실한다.

제12조 (고문)

본 회는 상임고문과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상임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회장의 추천 또는 상임이사 과반의 요청이 있을시 고문은 임명직 임원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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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총회

제13조 (총회의 개최와 성립)

정기 총회는 년 1회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 총회는 상임이사 또는 정회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총회는 당일 참석회원으로 성립된다.
총회는 개최 15일 전에 회원에게 소집을 통보해야 한다.

제14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회장 및 임원의 이·취임을 행하고 학술상 및 유공회원 포상 등의 의식을 행하며 상임이사회에서 결의된 중요한 회무에 관한 보고를 받는다.

다음과 같은 일을 인준한다.

  1. 가.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2. 나. 사업계획에 관한사항
  3. 다.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4. 라. 회장단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5. 마. 상임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6. 바. 기타 본 회와 관련된 주요사항

제15조 (총회 대체)

총회의 모든 기능은 이사회에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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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지회

제16조 (지회설치 및 운영)

지회를 설치할 때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인준을 받아야한다. 지회의 회칙은 신설지회 총회에서 제정하되,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업무 추진 시 사전에 계획서를 작성, 보고하고 그 결과를 중앙회 및 각 이사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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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재 정

제17조(경비)

본 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학술대회 참가비
보조금 및 찬조금
기타 수입금
회의에 참석하는 임원들에게는 소정의 회의비 및 활동비를 지불할 수 있다.

제18조 (예산 및 결산)

각 연도의 예산 및 자산과 관련된 사업계획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기존 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을 할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각 연도의 세입, 세출, 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회계연도는 당해 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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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준용규정)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르되 중요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시행한다.
(발효) 본 회칙은 2025년 2월 14일 상임이사회에서 개정 결의하여 인준을 받은 날부터 발효된다.

학회 정보

학회명 : 주식회사 대한리프팅학회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09 8층

이메일 : kafclift@gmail.com

학회장 : 이용행

사업자 등록번호 : 141-88-01273

연락처 : 010-9705-4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