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Academy of Facelift& Contouring

세계적 기대와 요구에 발맞춰 리프팅에 대한 열정을 가진

최고의 리프팅 전문의사들이 리프팅 한 분야를 위해 창립한 학회

학회회칙

  • 재정 : 2019년 5월 14일
  • 일부개정 : 2021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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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회 칙

제1조 (명칭)

본 회 명칭은 대한리프팅연구회라 하며 영문표기는 Korena Academy of Facelift & Contouring라 칭한다.

제2조 (중앙회와 지회)

본 회의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각 시, 도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미용 관련 리프팅에 연관된 의학의 발전과 국민의료의 향상에 기여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리프팅 관련 미용, 치료에 연관된 의학 발전을 위한 연구.
리프팅 관련 미용, 치료에 대한 개원의의 연수교육 및 육성발전.
연구회관련 학술대회의 개최 및 회지, 도서 등의 간행.
연구회관련 국제적 의학지식의 교환에 관한 일.
회원 상호간의 친목, 복지 밑 경조에 관한 일.
그 외에 본회의 목적을 이룩하기 위해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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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과 구분은 다음과 같다.
준회원: 대한민국 의사 자격을 취득하고 본 연구회 활동 참석하였으나 정회원으로 승인되지 않은 사람. 또는 외국의 의사 자격을 취득하고 본 연구회활동에 참석하며, 정회원으로 승인되지 않은 사람.
정회원: 대한민국 의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8조의 의무를 행한 사람.
특별회원: 단체, 기업이 일정 금액 이상의 기부금을 낸 사람 또는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크게 이바지한 저명한 내·외국인 전문가 중 상임이사회에서 승인된 사람.

제6조 (입회)

본 회에 입회를 원하는 사람은 입회금과 입회원서를 본 회에 내어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입회 절차는 당해 연도의 상후반기 두 번에 걸쳐 진행된다.

7조 (권리)

정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참가할 수 있으며 본 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및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특별회원과 준회원은 임원에 출마할 수 없으며, 각종 회의의 결정권을 지닐 수 없다. 단 연구회 사무원으로서의 특별회원은 관련 회의의 결정권을 지닌다. 그 외의 권리는 정회원과 동등하다.
모든 회원은 본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본 회에서 부여하는 권리를 누릴 수 있다.
특별회원과 준회원의 경우 회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정회원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제8조 (의무)

정회원은 본 회의 규칙, 규정 및 본 회의 결의 사항을 따르고, 정해진 연수교육을 받아야하며, 회원으로서 품위를 지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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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임원 및 기구

제9조 (학회기구)

회장: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총회, 상임이사회,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본 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명예회장: 전임 회장과 상임이사회 추천을 받은 본 회에 크게 공헌한 사람으로 다수를 둘 수 있다. 명예회장은 회장의 추천에 의해서 본 회의 상임고문을 맡을 수 있다.
상임이사회:

  1. 가. 본 회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결정하며 최상위 의결기구이다.
  2. 나. 필요시 회장과 상임이사 1/3 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다.
  3. 다. 제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4. 라. 구무성 및 업
    1. 회장: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상임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회장은 차기 회장선거와 가부, 동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
    2. 부회장: 모든 회무에 있어 회장을 보좌한다.
    3. 회장 유고시 아래 순서에 따라 상임이사진에서 회장직을 대행한다.
    4. 총무이사: 본 회의 총괄적인 회무를 운영하고 관리한다.
    5. 기획이사: 본 회의 총괄적인 기획에 관련된 업무를 관리한다.
    6. 재무이사: 본 회의 운영과 관련된 재정 및 재무업무를 관리한다.
    7. 공보이사: 본 회의 대외 공보 및 섭외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8. 간행이사: 본 회의 간행물 발행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9. 학술이사: 학술대회 및 학술관계 업무를 한다. 분야에 따라 다수를 둘 수 있으며, 각 분야의 수석 학술이사를 둘 수 있다.
    10. 교육이사: 의료인 및 비의료인 교육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11. 정보이사: 정보 통신에 관련된 업무를 관리한다.
    12. 법제이사: 학회 운영 및 회원에게 법률자문과 회칙에 관련된 업무를 관리한다.
    13. 이상을 상임이사라 하고 비상임이사(이하 ‘이사’라 칭함)들의 경우 이사자격을 취득 후 3개월 이상 학회활동에 적극 참여한 자로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
    14. 이사회
      1. 가. 회장이 의장이 되며,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된다.
      2. 나. 제적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다. 이사회에 위임된 제반 사항을 토의 후 의결한다.
    15. 감사
    16. 본 회의 회무 및 재무상태 전반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정기 감사는 1년에 1회하고, 부정기 감사는 수시로 할 수 있다.
      회계연도는 당해 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한다.
    17. 고문
    18. 상임고문과 약간 명의 고문을 두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19. 특별위원회
    20.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운영과 관련된 재정업무는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한다.
    21. 사무국
      본 회의 사무국 운영은 상임이사회 의결에 따른다.
      사무원은 본 회의 회장의 결정 또는 상임위원회 의결에 따라 채용되며, 이 때 사무원은 재임기간 동안 특별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사무원은 사무국의 운영책임자가 되며, 사무국 운영을 위해 직원을 채용하여 사무보조 업무를 맡길 수 있다.
      본 회의 사무국 운영의 주요사안은 회장의 결정 또는 상임이사회의결에 따른다.

제10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선출한다.

  1. 가. 회장: 1명
  2. 나. 부회장: 1명 이상, 회장의 결정 또는 상임이사회의결에 따라 수석부회장을 둘 수 있다.
  3. 다. 상임이사: 00명 이내
  4. 라. 이사: 00인 이내
  5. 마. 감사: 2인

차기회장은 회장, 전체이사의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로 선출한다.
(투표권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득표로 결정하며 과반득표 실패 시 1, 2위 재투표로 과반 득표자로 선출하며, 투표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만일 과반 출석이 안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재공고 후 투표를 실시한다.)
선거권은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와 이사로 하되, 이사는 본 학회 이사로 임명된 후 3개월이상이 경과한 자로 한다.
피선거권은 본 학회 정회원으로 임원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

감사는 전체이사의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로 선출한다.
(투표권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득표로 결정하며 과반득표 실패 시 1, 2위 재투표로 과반수 득표자로 선출하며 단, 출마자가 없을시 상임이사회의에서 의결 임명한다.)

상임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이사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신입이사 영입 시 투표권자 과반수 참석에 투표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임원의 결원 시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회장, 감사는 전체 이사회에서 선출되며 총회에 보고한다.
회장 및 감사 임기는 2년, 그 외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선출직은 2년, 임명직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불신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때
회원으로서의 의무 불성실 및 학회의 권익에 위해를 가했다고 판단될 때
연구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될 때
회장의 결정 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불신임한다. 이 때 상임이사회의 의결은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을 통과해야 한다.
불신임 받은 날부터 직위를 상실한다.
회원의 의무를 위반한 자로 정한다.

제12조 (고문)

본 회는 상임고문과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상임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회장의 추천 또는 상임이사 과반의 요청이 있을시 고문은 임명직 임원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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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총회

제13조 (총회의 개최와 성립)

정기 총회는 년 1회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 총회는 상임이사 또는 정회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총회는 당일 참석회원으로 성립된다.
총회는 개최 15일 전에 회원에게 소집을 통보해야한다.

제14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회장 및 임원의 이·취임을 행하고 학술상 및 유공회원 포상 등의 의식을 행하며 상임이사회에서 결의된 중요한 회무에 관한 보고를 받는다.

다음과 같은 일을 인준한다.

  1. 가.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2. 나. 사업계획에 관한사항
  3. 다.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4. 라. 회장단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5. 마. 상임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6. 바. 기타 본 회와 관련된 주요사항

제15조 (총회 대체)

총회의 모든 기능은 이사회에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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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지회

제16조 (지회설치 및 운영)

지회를 설치할 때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인준을 받아야한다. 지회의 회칙은 신설지회 총회에서 제정하되,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업무 추진 시 사전에 계획서를 작성, 보고하고 그 결과를 중앙회 및 각 이사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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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재 정

제17조(경비)

본 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학술대회 참가비
보조금 및 찬조금
기타 수입금
회의에 참석하는 임원들에게는 소정의 회의비 및 활동비를 지불할 수 있다.

제18조 (예산 및 결산)

각 연도의 예산 및 자산과 관련된 사업계획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기존 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을 할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각 연도의 세입, 세출, 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회계연도는 당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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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준용규정)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르되 중요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시행한다.
(발효) 본 회칙은 2021년 6월 1일 상임이사회에서 개정 결의하여 인준을 받은 날부터 발효된다.

학회 정보

학회명 : 대한리프팅연구회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09 12층

이메일 : kafclift@gmail.com